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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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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현재 화장실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중어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 줄 것을
- 이름
- 이지관
- 등록일
- 2015-01-20
- 조회
- 2438
또한,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 건 사업 이전에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불법 형질변경토지로 볼 수 없고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 경위, 건축구조 및 이 건 토지의 향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에 따라 화장실 부지로 사용중인 100㎡는 ‘대’로, 주차장부지로 사용중인 3,113㎡는 ‘주차장’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