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영업손실(3개월 이상)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2377 영업장의 이전없이 영업장 건물을 일부 보수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손실의 휴업기간을 1개월로 보아 보상함이 적정함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