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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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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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3364
잔여지는 당초 전체 대지면적이 70㎡ 중 26㎡가 편입되고 건축법상 주거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면적(60㎡)보다 작은 44㎡만 남게 되었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90%라고 하더라도 도로여건상 건축선이 후퇴할 뿐 아니라 폭이 좁고(3.1~4.4m) 길쭉한 형상 및 협소한 건축면적(36㎡) 등을 고려할 때 효용성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