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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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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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의 이전보상을 하여 줄 것을,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2108
당초 허가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물량을 모두 채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대상물건의 소재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예정된 원형지 개발사업지이나 공사 착수 전으로, 토석채취허가기간 동안 신청인의 영업행위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사업장 자체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폐업된 상태이며 이미 허가관청이 복구준공을 승인한 상황임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토석채취허가도 소송으로 연장허가받아 영업한 것으로 허가기간 종료후에는 재연장이 불가능함을 신청인이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사업으로 신청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