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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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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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171
「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에 토지의 수용·사용 및 제거·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 수용·사용에 관해서만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물건을 제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재결신청은 물건의 제거·변경에 해당하므로 각하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