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171 「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에 토지의 수용·사용 및 제거·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 수용·사용에 관해서만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물건을 제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재결신청은 물건의 제거·변경에 해당하므로 각하하기로 의결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