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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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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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149
당해 사업에 유류저장고 3기가 모두 편입되며 공원이 조성되면 주유소로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종래의 목적인 주유소 용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