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149 당해 사업에 유류저장고 3기가 모두 편입되며 공원이 조성되면 주유소로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종래의 목적인 주유소 용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의결함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