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MENU

본문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292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원상복구명령 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창고,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