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292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원상복구명령 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창고,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