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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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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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 건축물을 수용하기로 결정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2689
안전 및 소음저감시설이 필요하나 설계․기술상 어려움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게 되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건물 외측 계단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던 2층(민박)으로의 진출입이 차단되며, 건물 일부가 접도구역(5M)에 포함되어 건물 증・개축이 제한됨에 따라 2층으로 진출입 등 건물 보수공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이 건 건물은 주거(민박)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