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3392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66년부터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 중인 면적(1,468㎡)에 대해서만 2011두13385 판례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 다만, 1966년에는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2014년 현재 임야로 환원된 부분(240.62㎡)과 1966년 이후에 ‘전’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84㎡)은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