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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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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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3392
항공사진 판독 결과, 1966년부터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 중인 면적(1,468㎡)에 대해서만 2011두13385 판례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
다만, 1966년에는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2014년 현재 임야로 환원된 부분(240.62㎡)과 1966년 이후에 ‘전’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84㎡)은 임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