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잔여축사를 보상하기로 의결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1908 잔여축사는 면적은 크지만, 이 건 철도사업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필수시설인 소독시설 전체가 편입되고, 잔여지에 소독시설, 관리사, 야적장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축사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