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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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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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축사를 보상하기로 의결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1908
잔여축사는 면적은 크지만, 이 건 철도사업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필수시설인 소독시설 전체가 편입되고, 잔여지에 소독시설, 관리사, 야적장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축사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