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3701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에 따라 소멸하였고, 납부 독촉 통지는 징수권 없이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바 개발부담금 독촉처분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