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5069 개설도로에 2층 일부가 편입되는 이 건 건물은 공사완료 이후에도 본래의 기능(카센터, 주거)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건물 전체를 수용하기로 하고, 카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주정차 공간이 편입되어 카센터의 계속적인 영업도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결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