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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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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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5069
개설도로에 2층 일부가 편입되는 이 건 건물은 공사완료 이후에도 본래의 기능(카센터, 주거)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건물 전체를 수용하기로 하고, 카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주정차 공간이 편입되어 카센터의 계속적인 영업도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