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4980 본 건은 보상액 산정이 법 제58조 제1항2호 및 시행규칙 제16조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수용재결액으로 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으로 증액 재결된 사항으로 부적법 하여 ㅇㅇ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기로 의결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