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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2000-07)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09-01-16
- 조회
- 4652
- 첨부파일 1
-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상정(2000-07).hwp 바로보기
[1]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
를 권원 없이 사용한 경우,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