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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편입당시의 이용상황 상정(1999-03)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09-01-16
- 조회
- 3800
- 첨부파일 1
-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상정(1999-03).hwp 바로보기
○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
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
에게 이전된 경우,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