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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2001-09)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09-07-07
조회
2590
첨부파일 1
HWP 잔여건물 가치하락.hwp 바로보기
※ 대법원 판례(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판시사항】
○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