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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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에 대한 보상-광업권 손실보상(2002-02)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09-07-07
조회
3143
※ 대법원 판례(2002. 2. 8. 선고 2001다28558 판결)

【판결내용】

[1]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광업권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광업권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광업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특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참조),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협의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광업권이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2] 토지수용법 제5조의 취지는 도로, 수도, 송전선, 전화선 등의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자가 그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인정의 관할청이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광업권자로서도 광업법 제88조제1항, 제89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광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광업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토지의 사용을 거절한데 불과한 피고에게 손실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