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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대법원 200504)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10-05-13
조회
4106
첨부파일 1
HWP 20100513102905942_대법원 2005.hwp 바로보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
[집53특,314;공2005.6.1.(227),856]

【판시사항】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4] 행정주체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