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관련판례
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대법원 200504)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10-05-13
- 조회
- 4106
- 첨부파일 1
- 20100513102905942_대법원 2005.hwp 바로보기
[집53특,314;공2005.6.1.(227),856]
【판시사항】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4] 행정주체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