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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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 수용시 "일단의 토지"의 의미
이름
정인원
등록일
2012-07-24
조회
3991
※ 대법원 판례(1999.5.14.선고 97누4623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 수필지의 일단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의 산정기준(=일단의 토지 전체)

【판결요지】
○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감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