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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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기간 도과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18
조회
8051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기존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그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업시행허가변경은 새로운 사업시행허가로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고시의 내용에 다소 누락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 주장처럼 사업시행허가변경 및 그 고시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업시행허가나 변경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