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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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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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7181
* 관련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5조(「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3조)는 송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