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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절차

  •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 의견청취 대상사업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한 사업
  •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16.6.30.) 이후, 개별법에 따라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신청사업
  • ※ ‘16.6.30. 이후 최초 인허가 및 그 변경도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 그러나 ’16.6.30. 이전 최초 인허가 등이 이루어지고, 그 후 변경된 경우 그 인허가 변경은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절차
  • (의견요청) 인허가·승인권자가 중토위에 의견청취 요청
  • (접수·배정) 사건번호 부여 후 담당자 배정
    * 접수일은 첨부서류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검토보고서 작성) 사건표시, 사업개요, 항목별 검토부분 기재
  • (의견회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인정(의제) 사업 의견청취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