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및 접수 -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제출하고 재결청은 이를 접수.
2.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구 - 행정심판법 제 24조에 따라 재결청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구
3.답변서 제출 및 접수 - 행정심판법 제24조에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재결청의 접수
4.답변서 부본 송달 -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5. 당사자의 보충서면 제출 -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당사자는 주장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 제출
6.심리 - 행정심판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직권심리,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비공개심리
7.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그 부본 송달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증거서류 및 증거물 제출,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8.증거조사 -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9.위원회 재결 -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
10.재결서 송달 -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청은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