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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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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환경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11-30 ~ 2007-12-19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485호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이유 > 하천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338호, ‘07. 4. 6)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등을 다양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조사와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포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도모하는 등 개정된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고자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의견제출 > 붙임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전화 : 02-2110-8451, 팩스 : 02-504-908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71203103647_하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1203103647_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 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71203103647_하천법시행규칙 전부개정 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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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기덕
하천법 입법예고 시행령 규칙이 안 뜹니다. [2008.01.09] 수정 삭제
이태근
하천법시행령개정의견 [2007.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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