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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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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개발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12-24 ~ 2008-01-20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52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07.10.17, 법률 제8661호)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실시계획 세부내용 중 실시설계도서, 사업시행 기간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공항개발팀으로 2008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 (전화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첨부파일1
HWP 20071224140939_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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