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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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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담당자
신재호
예고기간
2007-12-31 ~ 2008-01-07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53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2. 주요내용 : 공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544/팩스:02-503-7324/e-mail:unamuno76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20071231182804_입법예고 공고 제533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1231182804_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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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손익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08.01.08] 수정 삭제
손익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의견 [2008.01.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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