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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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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담당자
김수주
예고기간
2008-02-12 ~ 2008-03-03
건설교통부공고 제2008 - 4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되어(‘07.10.17. 공포)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온돌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온돌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하여 온돌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돌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1)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설비는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 규정 필요. (2) 온돌설비를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구분하여 각각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규정함. (3) 온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온돌의 설치,시공기술의 발전과 건축물의 난방효율을 향상하고 온돌난방문화 종주국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안 제13조 제3항) ⑴ 온돌 및 그 부대설비는 건축설비 중 주요설비로서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이므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으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열손실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⑵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 온돌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⑶ 온돌 및 난방설비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전문성을 보완을 통해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당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을 제고함. 다. 지역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보완 및 강화(안 제21조관련 별표 4) (1) 건축물에서 창 및 문의 요구 열성능은 건축물 용도의 구분없이 지역별로 열관류율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요구 열성능이 크게 높아져 현행 규정 보완 필요. (2)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건축물로 구분하고 현행 중부지역에 대해 “3.84W/㎡․K”에서 공동주택은 “3.0W/㎡․K”,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3.4W/㎡․K”로 강화하고, 남부지역 및 제주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 (3) 창 및 문은 건축물에서 단열성능이 가장 취약한 부위로서 창 및 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547/팩스:02-503-7324/e-mail:kim9555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20080212092617_080201 설비규칙개정안입법예고공고(관보게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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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80212092617_080201 설비규칙 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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