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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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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16 ~ 2008-05-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지하수법이 공포(법률 제9058호, ‘08.3.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하수법 시행령> 가. 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안 별표8)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 ⇒ 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 ⇒ 과태료 50만원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 완화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추가 (안 제38조제1항제4호) 3)「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 완화 -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4제4항제4호) -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에 추가(안 제29조제1항)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추가(안 제40조의3제1항제5호 신설) 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중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안 제13조제6항제4호 삭제) 5)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축소 (안 별표1) <지하수법 시행규칙> 가.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명의변경사항 신고 절차 마련 (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수자원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정책과(전화 : 02-2110-8405, FAX : 02-503-7395, 전자우편 : syseok@mltm.go.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파일1
HWP 20080416084528_지하수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16084528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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