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 홍종길 예고기간 2008-04-23 ~ 2008-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423084212_080418-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KOHSAEKWAN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요망 [2008.04.2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