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박혜경 예고기간 2008-04-23 ~ 2008-05-1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20080423161501_080421 국토해양부 공고 제122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423161501_080422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423161501_080422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