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9 ~ 2008-05-22 국제선박등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508135311_080429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508135311_080416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