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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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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담당자
김도삼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60호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권을 열거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의 정비 1)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안 제7조제1항 개정) 2)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7조 개정 및 제7조의2 신설) 3)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개정) 나. 공단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 1)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사항인 분사무소.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 설치를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개정) 2) 국토해양부장관의 포괄적 감독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열거식 감독으로 전환(안 제2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82, FAX 02)504-94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20080506144501_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08.5.6)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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