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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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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차상헌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4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의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 용도 및 기금관리 주체와 기금수탁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8조제1항제2호, 제79조제1항,제2항,제5항, 제80조, 제92조제2항) - 대한주택보증의 임원선임방법, 지도감독업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규정 개정 나. 기금수탁자가 국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2조의2 신설) - 기금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구입 및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명확화 (안 제63조제1항제8호) -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융자”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로 개정하여 운용용도를 명확히 함 라.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2조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2)2110-8242, FAX 02)504-6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506170900_주택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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