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개정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61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구분 및 평가ㆍ감독 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이사회의 운영, 예산안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같은 법률과 상충되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절차 (안 제6조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임원), 제26조(준정부기관의 임원)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임원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임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2) 임원의 임명 절차를 정비하여 임원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운영재원 및 국유재산의 사용 (안 제9조, 제11조 ) (1)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제5조(사업)의 수행에 수반하는 수입금을 기타 수입금과 구분하여 운영경비의 재원으로 명문화 하고자 함.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업의 활성화 및 미래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이사회 규정 정비(안 제7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구성), 제19조(회의)규정을 준용하여「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사회의 소집권한에 이사 3분의1이상 요구시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한 1인의 선임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명문화 함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사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선임비상임이사 제도를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 라. 예산안ㆍ운영계획ㆍ결산서의 제출, 감독규정 정비 (안 제12조, 제13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예산의 편성),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예산안 편성ㆍ운영계획 제출ㆍ결산서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포괄적 지도ㆍ감독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 전화번호 02)2110-6373, FAX 02)504-26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506184124_연수원법개정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