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개정법률(안)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윤균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85호, 2007. 1. 19공포, 2007. 4. 1시행)되어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은 타 법령에 불구하고 같은 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음 2.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되는 컨공단법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체계의 정착 및 안정성 도모 3.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 4.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첨부파일1 20080507092318_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507092318_컨공단법개정안(법제처양식).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