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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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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호숙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5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07.1.19, 법률 제8288호, 시행일 ’07.4.1)됨에 따라 동 법률과 저촉․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포괄적 지도감독 규정을 열거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8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안 제9조)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 또는 중복되는 8개 규정을 삭제(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의 명칭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법을 명시(안 제22조제1항)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 범위를 열거식으로 변경(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83, FAX 02)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507133025_『한국철도시설공단법』일부개정(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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