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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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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장봉수
예고기간
2008-05-09 ~ 2008-05-2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7호 선원보험법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폐지)이유 선원보험법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1962. 1.)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마련 등의 시행수단이 미비되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동 법률에서 정한 선원보험의 내용 대부분이 선원법에 수용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선원보험법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1, FAX:02-504-2677, E-mail:bsjang57@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509095627_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08050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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