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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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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강종석
예고기간
2008-05-14 ~ 2008-06-03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17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완화로 기업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안 제6조) ㅇ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6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20080514100356_주차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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