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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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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4 ~ 2008-06-03
□ 시행령(안) 주요 개정 내용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최대 2,000만원 한도)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첨부파일1
HWP 20080514100502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14100502_시행령 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519094113_규제영향분석서(사업용자동차 과태료 부과-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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