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최우영 예고기간 2008-05-30 ~ 2008-06-18 * 주요 개정내용 -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일로 함(신설 제46조의7) 첨부파일1 20080527180048_선원법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 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527180048_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 1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