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1 ~ 2008-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708161052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08070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경륜 별표4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37조제3항관련] 틀린 법조문 좀 수정해주세요 [2008.08.12] 손한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에대한의견 [2008.06.26] 최돈선 광역급행버스는 또 다른 이권사업이며 수도권의 팽창만 조장하는 단초이다 [2008.06.26] 김대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2008.06.19] 김태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제출 [2008.06.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