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해사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2 ~ 2008-07-0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64호 - 입법예고 기간 : 2008.6.12 - 7.7 *첨부물이 보이지 않거나 에러가 나시는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상단 사이트맵내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번호 6,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처방안 참고) 첨부파일1 20080612175952_(080611)-입법예고(제2008-264호) 및 전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12175952_(080611)-유배법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612175952_(080611)- 유배법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