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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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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7 ~ 2008-07-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93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5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내지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에 유비쿼터스센서망, 전기통신기본법의 사업용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등을 포함함. (3)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개념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적용 대상의 규모 등(안 제5조 내지 제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규모를 정의하고 적용대상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 규모를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사업을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3)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시행자(안 제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등을 추가함. (3)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넓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안 제25조 내지 제2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기관간에 위·수탁에 따른 비용의 보전과 수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납부 등을 규정함. (3) 관리·운영 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익사업의 시행 등을 허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199,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20080617100238_u-City법시행령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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