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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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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김종해
예고기간
2008-06-18 ~ 2008-07-0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98호 「도시철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용어의 정의에 최근 도입 중인 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등을 포함함 나.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공유수면관리기본법」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617174302_도시철도법개정안입법예고(0806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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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향만
101조 개정 요망!!!!! [2008.07.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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