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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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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08-06-25 ~ 2008-07-1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1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과 「골재채취법」의 일부를 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 위원회 변경(제3조의2) (1)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한 수급계획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명칭 변경(제3조의3)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및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2)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1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에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와 골재수급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다. 정부위원회 통합에 따라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부칙 제3조) (1) 「골재채취법」 제11조를 개정하여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을「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골재수급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 전화번호 02)2110-6296, FAX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20080625074832_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080625)-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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