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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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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박진홍
예고기간
2008-07-02 ~ 2008-07-21
1. 개정이유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 안의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행위제한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자연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08.2.29)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에서 자연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함 (안 제4조) 나. 실시계획 승인후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중 건축물의 배치ㆍ규모ㆍ형태에 관한 사항 등 건설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을 추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4항 개정) 다.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의 공공시설 범위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공연장’, ‘체육시설’을 추가함 (안 제26조) 라.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규정을 마련함 (안 제28조) 행정리별 행위제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마. 자치단체 사무이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를 정하고, 관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에 관하여 개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28조의3) 바. 건설청장 권한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5,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627113620_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51호(관보게재일 7.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627113620_시행령 개정령안-0806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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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정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관하여... [2008.07.21] 수정 삭제
현주민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08.07.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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