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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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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예고기간
2008-07-08 ~ 2008-07-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374호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05년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30톤→25톤) 소형선박조종사 1인이 운항하던 『25톤 이상-30톤 미만의 선박』에 6급 항해사․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야 하나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정의) 개정 - '05. 9. 30, 시행 - '08. 10. 1 ※ 대상선박(08.04현재) : 1,034척(어선 589척, 일반선 - 445척) ○ 하향․조정된 소형선박기준을 소급적용 받게 되는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 대상 선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채낚기어선 업계 및 유도선업계에서 어획부진,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과 선원구인난 등을 들어 동 기준의 재조정을 건의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현존 선박에 대해서는 소형선박 승무기준을 적용함(단서 신설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제5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08.10.1) 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은 소형선박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4동 선원노정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6373, 팩스 02-504-2677)
첨부파일1
HWP 20080707134207_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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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2008.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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