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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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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상영
예고기간
2008-07-23 ~ 2008-08-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09호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제선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명령, 응소의무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아울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폐지하되 이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차질없이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 및 관련단체 등과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시 역할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마.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폐지에 따라 국기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조항 삭제(제8조의2) 바.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사.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규정 삭제(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 02-2110-8553, FAX : 02-504-2676, E-mail : (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23094518_080717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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