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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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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종표
예고기간
2008-07-28 ~ 2008-08-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 7.28-8.18.
첨부파일1
HWP 20080728101827_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728101827_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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