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8-13 ~ 2008-09-01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8.13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20080808102912_입법예고 게재문(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808102912_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희근 관계법령에대한 의견 [2008.08.2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